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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16.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60116 200601 2006 01 16

요지

신축 부동산(주택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이 판매목적인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인 경우에는 양도세 과세 대상임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 제외)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 거래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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