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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17.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국내사업장 및 일정한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료됨

본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주자의 경우 거주자인 기간의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및 동법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없는 비거주자가 수취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각각 분리하여 과세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이때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같은 법 제14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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