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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17.

공동명의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공동명의 차량은 종업원 소유차량이 아니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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