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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17.

상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0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예금이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구분신고하는 것이며 각각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 령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소득세 신고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이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각각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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