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17.
무자료거래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20060117 200601 2006 01 17
요지
필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하여 보관한 서류나 비치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실제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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