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18.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20060118 200601 2006 01 18

요지

해고기간에 대한 급여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등에 따른 위자료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됨

본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와 노동자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동 손해배상금을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연손해금의 과세대상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 20060118 200601 2006 01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