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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0.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 20060120 200601 2006 01 20

요지

농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임

본문

농 ․ 어민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한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농 ․ 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농 ․ 어민으로서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고 얻는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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