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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4.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대가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음

본문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자사제품이나 용역을 구입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당해 고객이 부여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회사에서 재화를 구입한 대가를 당해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포인트를 부여한 회사가 인터넷쇼핑몰회사에 지급한 당해 대가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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