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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4.

총동문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4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초등학교 총동문회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가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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