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 24.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 임차비용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 20060124 200601 2006 01 24
요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타 지역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업무와 관련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시에 임차한 건물에 대하여 지출한 임차료 등은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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