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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20.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20060720 200607 2006 07 20

요지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3%, 1억원 초과의 경우 2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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