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21.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8 20060721 200607 2006 07 21
요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60, 2005.11.09. 서면1팀-951, 2005. 08.08.외 다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360, 2005.11.09.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발허가를 받아 토지를 형질변경한 후에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