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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25.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3 20060725 200607 2006 07 25

요지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0012, 2000.07.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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