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27.
폐업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7 20060727 200607 2006 07 27
요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과세연도 중 폐업사실과 무관함
본문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폐업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수입금액 미만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또는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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