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7. 28.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0 20060728 200607 2006 07 28
요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26, 1996.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6, 1996.07.27.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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