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7.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87 20060807 200608 2006 08 07
요지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본문
사업자가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 전까지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각호의 자산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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