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14.
교수에게 지급되는 특허권 관련 인센티브의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5 20060814 200608 2006 08 14
요지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권 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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