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21.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20060821 200608 2006 08 21
요지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동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는 같은 법 제3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알선수수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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