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22.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 20060822 200608 2006 08 22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3, 2006. 8.17. 및 소득46011 -10064, 2001. 1.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3, 2006. 8.17. 귀 질의의 경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학교법인 이사장인 거주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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