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24.
공동사업장에 대한 기장의무 판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6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1-11173, 2002.0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1-11173, 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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