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24.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9 20060824 200608 2006 08 24
요지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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