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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5.

원금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20051005 200510 2005 10 05

요지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으로서 원금 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당해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그 최초 납입일 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일부를 인출(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제외)하는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확정된 기간이란 연금의 지급기간이 일정한 기간(5년, 10년, 20년 등)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서, 종신형 또는 종신상속형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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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일부를 인출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2 20051005 200510 2005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