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28.
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사대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1 20060828 200608 2006 08 28
요지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질의회신문 【서면1팀-1122, 2006.08.16.】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1팀-1122, 2006.08.16.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써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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