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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7.

간편장부 신고 후 매출누락으로 인한 추계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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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는 없음

본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 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경정하는 것이며, 기장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로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55, 1999.0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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