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7.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 20051007 200510 2005 10 07
요지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주식의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대비용 등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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