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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8. 31.

공동사업자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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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730, 2006.06.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730, 2006.06.07.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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