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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10.

법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시 공동사업장의 소득세 신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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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

본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서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공동사업장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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