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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11.

일시적인 임대주택 및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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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함

본문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 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는 당해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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