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17.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서로 상이한 때에는 토지매매 및 건물매매에 대해 수입시기를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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