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17.
건물임차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51017 200510 2005 10 17
요지
사업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건물이 매각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당해 사업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임차인의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보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금액이라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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