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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20.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9 20051020 200510 2005 10 20

요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시 토지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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