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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25.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20051025 200510 2005 10 25

요지

투자신탁이익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수입의 귀속시기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구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투자신탁이익의 소득금액 계산과 환매 시 원천징수방법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 (2005. 6.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5(2005.06.16.) 원천징수하는 투자신탁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는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ㆍ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하는 날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수입시기 이후의 수수료 등을 소급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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