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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27.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8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작은 공동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3 규정에 의해 불입한 장기증권저축으로 인한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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