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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27.

공동사업장의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0 20051027 200510 2005 10 27

요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 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을 차입금의 명의인으로 한 경우에도 계약체결․담보․차입금수령․각종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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