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0. 28.
부동산임대업자의 차량유지비 등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8 20051028 200510 2005 10 28
요지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가사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그 구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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