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9.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1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게 된 근거(당사자 간의 계약 등)․지급조건․지급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또는 “공동주택 주민”인지 여부는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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