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17.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및 가액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함

본문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시기 및 가액평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20051117 200511 2005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