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17.
공동사업 해당여부 및 거주자별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2 20051117 200511 2005 11 17
요지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본문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별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개별적인 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실질적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으로 운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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