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18.
확정판결에 의한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0 20051118 200511 2005 11 18
요지
미불임대료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임
본문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쟁송이 미불임대료 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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