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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1. 25.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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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32, 2005. 6. 7.)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건설업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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