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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8.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2005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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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지에 상관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주택임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주택 수의 계산에 있어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고,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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