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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14.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누락분 경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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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관련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누락 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초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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