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14.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적정임대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6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격 또는 제3자간의 일반적 거래가격을 의미하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정임대료 산정기준에 의함.
본문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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