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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2.

지상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7 20051222 200512 2005 12 22

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등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것임

본문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사용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지상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당초 소유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지상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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