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2.
소득금액증명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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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음
본문
종합소득세 신고자 또는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사업소득)자는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2003.12.11., 국세청 훈령 제1544호) 제1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자로서 과세관청에서 국세의 부과결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사실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이 없음”과 같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공적 확인도 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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