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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8.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등재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함

본문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대표자」라 함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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