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5. 12. 29.
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20051229 200512 2005 12 29
요지
방문판매업 영위사업자가 판촉 등을 위하여 방문 판매원에게 사전 공시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것임
본문
방문판매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신장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된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 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당해 판매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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