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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0.

저축성보험 가입시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 납입보험료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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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함

본문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전액 선납으로 인하여 「보험업법」 제5조 제3호의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보험료의 할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납입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선납할인액을 제외하고 중도해지 시의 기간미경과 선납액을 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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