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0.
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은 소득의 의제배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5 20060220 200602 2006 02 20
요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고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합병신고서 등을 통해 외부 공시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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