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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2. 23.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후 행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48 20060223 200602 2006 02 23

요지

주권상장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한 후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함.

본문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인 은행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됨에 따라 상장 폐지되어 비상장법인이 된 후 종업원이 기존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 당해 은행의 주식이 아닌 금융지주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약정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보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같은 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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